전기차 충전방해, 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이래서 전기차 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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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가 부산 등에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라 충전방해행위도 늘어났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현장 단속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권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까지 늘어나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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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만8484건 적발…내연차 불법주차, 완충 후에도 알박기 등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가 부산 등에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부산 지역에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5587건으로 지난해 1~12월(2894건) 보다 93%(2693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내연차 불법주차가 5091건, 충전방해 행위가 496건이었다. 충전방해 행위는 전기차 충전을 마친 뒤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거나 진입경로를 막는 경우다. 세종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적발 건수가 1352건으로 이미 지난 1년간 적발 건수(502건)의 2.7배에 달했다.
충전기 방해행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지역으로 올해 7월까지 2만8484건 적발됐다. 지난해보다 33%(7082건) 증가했다. 두번째로 건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로 올해 7월까지 1만4594건으로 지난해보다 13%(1726건) 늘었다. 다음으로는 인천 지역이 많았는데, 같은 기간 7126건, 지난해보다 60%(2699건)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라 충전방해행위도 늘어났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현장 단속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기존 과태료 부과권자를 당초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해 현장 단속체계를 강화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과태료 부과금액은 37억 원으로 전년대비 18배 늘었다.
권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까지 늘어나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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