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3일부터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호 청약 접수

김민경 기자 2023. 10.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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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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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 50% 이하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
23일 접수해 11월 7일 발표···연내 입주 예정
지난 2021년 LH가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아이리스예당)/사진=LH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나 역전세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 주택 유형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 다양하다.

전국에 걸쳐 1608호를 모집한다. 경기 지역이 453호로 가장 많으며 △대전 402호 △충북 185호 △전북 137호 △경남 123호 순이다. △대구와 △광주에서도 각각 93호, 91호 모집하며 △부산은 46호다. 이밖에 △충남 34호 △인천 27호 △전남 17호가 예정돼 있다. 서울 지역은 이번에 모집하지 않는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1세대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택의 동·호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청약신청 일정이 공급 지역별·공급순위에 따라 상이한 만큼 정확한 일정은 공고문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당첨자는 11월 7일부터 공급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을 거쳐 11월 말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역별 모집호수/자료=LH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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