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주택 인허가 서두른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업자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규 택지 분양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실제 이같은 인센티브가 공급 속도를 높일지는 미지수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10개월 안에 아파트, 연립 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통상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동원해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LH 공동주택용지를 이미 공급받은 사업자나, 2026년까지 공공택지를 공급 받을 사업자가 모두 대상이다. 단,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를 받은 업체 등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우선 공급 물량은 기존 1순위 청약자격(3년간 300세대 건설실적 등)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허가 조건을 충족합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등 경쟁 평가에 참여할 경우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줄 예정이다. 이번 인센티브는 오는 23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공공택지를 분양 받아놓고 건설 경기 침체,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인허가, 착공을 미루는 업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실제 공공택지 분양 업체의 공급 속도를 높일지는 미지수다. 최근 건설업체들이 인허가 및 착공에 소극적인 본질적 원인인 낮은 사업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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