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사업자에 인센티브 부여

신현우 기자 2023. 10.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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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조기에 인허가를 완료할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 방안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적용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거) 포함)로, 이미 매각됐거나 오는 2026년까지 신규 공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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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후 10개월 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완료 조건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방식 가점 부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조기에 인허가를 완료할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 방안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적용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거) 포함)로, 이미 매각됐거나 오는 2026년까지 신규 공급되는 것이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업체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통상적 기간인 16개월보다 빠른 10개월 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마쳐야 한다.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센티브를 보유하게 된 업체에는 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LH 공공택지 물량 20%가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될 예정이다.

또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참여 시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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