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50% 이하·최장 20년 거주”… LH, 이달 23일부터 매입임대 청약 실시

신현우 기자 2023. 10.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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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부터 1608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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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부터 1608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해당 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공급된다.

지역별 모집 가구는 △경기 453가구 △인천 27가구 △대전 402가구 △충북 185가구 △전북 137가구 △경남 123가구 △대구 93가구 △광주 91가구 △부산 46가구 △충남 34가구 △전남 17가구 등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택의 동·호를 지정해서 신청하면 된다.

생계·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청약신청 일정은 공급 지역별·공급순위에 따라 다르다. 당첨자는 다음달 7일부터 공급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을 거쳐 같은 달 말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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