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중 음주 사진 SNS에 올린 공무원 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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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도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남구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모 행정복지센터 직원 A 씨의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주말이던 지난달 23일 초과 근무를 하며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 씨가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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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도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남구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모 행정복지센터 직원 A 씨의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주말이던 지난달 23일 초과 근무를 하며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 씨가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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