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중 음주 사진 SNS에 올린 공무원 징계 회부

나현호 2023. 10. 2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과 근무 도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남구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모 행정복지센터 직원 A 씨의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주말이던 지난달 23일 초과 근무를 하며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 씨가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 도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남구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모 행정복지센터 직원 A 씨의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주말이던 지난달 23일 초과 근무를 하며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 씨가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