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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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관리강화와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내용 현장정보 전송장치 의무설치 처리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장정보 전송장치 의무설치 대상으로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처리업체로 임실군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8개소다.
군은 전송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전송장치를 조속히 설치하고 현장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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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관리강화와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내용 현장정보 전송장치 의무설치 처리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로써 계량값과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에 따른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의무화됐다.
현장정보 전송장치 의무설치 대상으로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처리업체로 임실군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8개소다.
전송장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에 차량용 GPS단말기를 차량 퓨즈박스에 연결하고 임시차량에는 전용차량과 동일하게 설치하거나 시거잭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주요 점검 및 안내 사항으로는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 ▲전송장치 수시 점검·관리 ▲전송 장애 시 적정처리추진센터 통보 ▲현장정보 수집·저장 후 전송 기한 및 주기에 따른 자동전송 등이다.
군은 전송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전송장치를 조속히 설치하고 현장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지난 9월로 종료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고발 대상이 된다.
심민 군수는 "이번 점검은 건설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적법한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내 전 업체에 대해 전송장치를 적정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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