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맥주’ 사진 SNS에 올린 공무원…결국 징계 수순

김동환 2023. 10. 22.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무 중 자신이 마신 맥주캔 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이 찍힌 사진을 SNS에 올렸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맥주캔과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행위 자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행정복지센터 직원 경징계 의결 인사위에 요구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근무 중 자신이 마신 맥주캔 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이 찍힌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은 곧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로 퍼졌고, 남구는 국민신문고를 거쳐 들어온 신고로 A씨의 이러한 행위를 인지했다.

A씨는 남구의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서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A씨 혼자만 있었으며, 사진에 포함된 문서는 외부 유출 불가 문건은 아니었다고 한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맥주캔과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행위 자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