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너 내 동료가 돼라" 근무중 인증샷 올린 공무원 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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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술병,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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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이던 A씨는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됐고 이를 본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술병,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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