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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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룡마을에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된 주민의 전입 신고까지 막은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11년 일제 전입신고 당시 거주자로 인정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며, 지난해 전입 신고를 거부한 동장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민이 낸 소송에서, 주민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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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룡마을에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된 주민의 전입 신고까지 막은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11년 일제 전입신고 당시 거주자로 인정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며, 지난해 전입 신고를 거부한 동장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민이 낸 소송에서, 주민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봐야한다"며 "통화 내역 등을 보면 오래전부터 주소지에서 이미 거주해 왔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남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는 구룡마을은 2011년까지는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판자촌이란 이유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소송 끝에 2011년 해당 주민의 어머니를 포함해, 1천여세대의 전입신고가 수리됐습니다.
해당 주민이 지난해 4월에야 전입신고를 하자, 개포1동장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을 고시한 지역"이라며 투기 목적 전입신고로 보고 거부했고, 이에 해당 주민은 소송을 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585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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