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롤스로이스 남' 없어진다…박용진 "檢, 신원보증 예규 개정"

박태훈 선임기자 2023. 10. 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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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롤스로이스 남'과 같은 어이없는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지난여름, 전관변호사 신원보증으로 석방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롤스로이스 남' 사건의 석방 단초였던 대검 예규(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개정이 검찰총장 최종보고만 남았다"고 알렸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롤스로이스 남성이 석방된 건 박용진 의원이 지적한 예규(대검예규 제826조)와 무관하다는 뜻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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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롤스男 석방과 무관…경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독자 판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2023.8.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제2의 '롤스로이스 남'과 같은 어이없는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지난여름, 전관변호사 신원보증으로 석방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롤스로이스 남' 사건의 석방 단초였던 대검 예규(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개정이 검찰총장 최종보고만 남았다"고 알렸다.

박 의원은 "당시 문제가 된 핵심은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란 부분이었다"며 "앞으로 피의자 불구속 수사를 위해 좀 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 뒤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 사건은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신모씨(28)가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로 빠리고 도주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경찰은 변호인의 신원보증 등을 이유로 신씨를 유치장 구금 17시간 만에 석방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신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의혹, MZ조폭 연루설, 전관예우 문제 등이 불거져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8월 9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11일 구속됐다.

현재 신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변호사의 신원보증이 석방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사가 신원보증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변호사보다는 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전관예우설을 부정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롤스로이스 남성이 석방된 건 박용진 의원이 지적한 예규(대검예규 제826조)와 무관하다는 뜻을 알렸다.

대검은 해당지침은 2021년 1월1일부터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변화된 수사환경에 맞도록 위 지침을 포함해 업무관련 예규와 훈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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