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한 발짝 뒤에서 따르도록'… 한동훈, 교정공무원 예절 훈령 폐지

백준무 2023. 10. 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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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년 넘게 운영돼온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폐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

규정 폐지의 배경에는 한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강조하던 한 장관은 규정 내용을 알게 되자 즉각 폐지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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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년 넘게 운영돼온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폐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 지난 1985년 규정이 제정된 지 38년 만이다.

교정공무원 예절규정은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상황별로 명시한 총 3개장 17개 조로 이뤄진 규정이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님’자를 붙이도록 하고,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의 왼쪽 또는 한 발짝 뒤에서 뒤따르도록 했다.

지휘·감독 업무를 맡은 상급자가 근무지에 방문했을 때는 여섯 발짝 앞에서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경례하도록 하거나, 상급자가 방문을 마치고 떠날 때는 탑승한 차가 대열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경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악수하는 경우에는 상사가 요청할 때만, 상사의 한 발짝 앞에서 차렷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도록 규정했다.

규정 폐지의 배경에는 한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강조하던 한 장관은 규정 내용을 알게 되자 즉각 폐지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규정 폐지에 대해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존경을 강제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며 “현 사회 및 세대 특성 등 변화된 조직환경 요구를 반영하기에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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