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원생에게 빰 맞자 똑 같이 때려 다치게 한 체육관관장 처벌은?

방종근 기자 2023. 10. 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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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한 체육관 관장이 6살 아동 원생에게 뺨을 맞자 화가 나 똑같이 뺨을 때려 다치게 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수업 중 해당 아동으로부터 얼떨결에 뺨을 맞게 되자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며 빰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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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얼굴 멍 들고 입술 찢어져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재판부 "피해자 측 용서 못받았지만 우발적 범행 감안"

울산에서 한 체육관 관장이 6살 아동 원생에게 뺨을 맞자 화가 나 똑같이 뺨을 때려 다치게 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관원인 6살 남자아이 뺨을 1차례 강하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업 중 해당 아동으로부터 얼떨결에 뺨을 맞게 되자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며 빰을 때렸다. 이로인해 아동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아동으로부터 수업 중 뺨을 맞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오랜 기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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