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근 2년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 대상서 통신 3사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통위가 최근 2년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올해 이미 54개나 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조사·처분을 완료했고, 현재 26개의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통위의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최근 2년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위반을 조사·처분했지만, 지난해부터는 통신 3사에 대해 법 위반 조사·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말기 유통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후에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를 벌여 모두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올해 이미 54개나 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조사·처분을 완료했고, 현재 26개의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통위의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단독]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범죄·횡령 혐의, 그의 아내가 고발했다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