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인증샷’ SNS에 올린 공무원 결국…‘품위 훼손’ 징계 예정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0.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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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러 나온 공무원이 음주를 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남구청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8급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초과 근무를 하면서 캔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익명의 누리꾼은 이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감사에 나선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술병과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남구청 자체 조사에서 “휴일이라 맥주를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업무를 봤다”며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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