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연평균 사업소득 2.7억…전문직 최고, 변호사 2.3배 수준

이준희 2023. 10. 22.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문직 중 의사의 1인당 연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백분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전문직 업종 중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업종 종사자 7만6673명이 얻은 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은 총 20조5969억원으로 1인당 사업소득은 2억6900만원 수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전문직 중 의사의 1인당 연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변호사의 2.3배 수준인 약 2.7억원으로 조사됐다.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백분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전문직 업종 중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업종 종사자 7만6673명이 얻은 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은 총 20조5969억원으로 1인당 사업소득은 2억6900만원 수준이다.

총 9개 업종의 전문직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보면 의료업종에 이어 회계사업종이 1억18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변호사업종 1억1500만원, 변리사업종 9300만원, 세무사업종 8100만원, 관세사업종 6400만원, 법무사업종 4800만원, 건축사업종 4300만원, 감정평가사업종 2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문직 사업소득자를 백분위 구간으로 구분한 소득통계를 보면 상위 1% 구간에 속하는 변호사업종 소득자는 62명으로 이 들의 총 사업소득은 219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5억3500만원 꼴이다. 의료업종의 상위 1% 소득자는 766명으로 총소득금액은 1조9885억으로 집계돼 1인당 평균 25억9600억원으로 파악됐다. 변호사업종의 전체 평균소득과 상위 1% 구간의 소득 격차는 30.7배이며 의료업종의 전체 평균소득과 상위 1% 구간의 소득은 9.6배의 격차를 보였다.

2021년 집계된 9개 전문직 사업소득자 총 인원은 11만1736명이며 총 사업소득은 23조1263억원으로 1인당 2억697만원 수준이다. 2017년 전문직 종사자 사업소득의 1인당 평균액 1억6634만원에서 24.4% 증가한 규모다. 진선미 의원이 지난 2월 밝힌 2021년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24만원이었고 이는 5년간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종의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10%포인트(P) 높게 증가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의 최근 5년간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132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신고소득 6574억원 대비 적출소득은 1266억원으로 소득적출률은 16.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 소득적출률 29.0%에서 13%P 가량 떨어진 것으로 증가하는 전문직 소득에 비해 감춰진 소득을 파악하는 조사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다.

진선미 의원은 “전문직종의 사업소득 증가율이 근로소득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업종간 업종 내 소득격차도 큰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급격히 저하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을 감안해 사업소득 탈루와 부당 감소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