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언 동영상으로 찍은 차남, 형제들과 싸움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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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아버지가 당시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A 씨가 유언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를 인정한다면 다른 형제들에겐 불리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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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아버지가 당시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A 씨가 유언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를 인정한다면 다른 형제들에겐 불리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 아버지는 지난 2018년 자신이 가진 땅을 둘째 아들인 A 씨와 장남이 나눠 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 원씩을 받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당시 A 씨는 이를 영상으로 촬영했지만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자, '사인 증여'로는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사인 증여가 맞는다며 형제들이 A 씨에게 돈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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