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무단 노출한 '놀면 뭐하니'...법원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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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무대 배경으로 노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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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무대 배경으로 노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들이 심 작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방송에서 심 작가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에서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며, MBC와 김 PD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당시 MBC 소속이었던 김 PD와 MBC는 2020년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빌려 유재석·이효리·비 등이 혼성그룹 '싹쓰리'를 결성하는 과정을 촬영한 뒤 '놀면 뭐하니'를 통해 방송했습니다.
당시 카페에는 심 작가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걸려 있었는데, 방송에는 이 작품이 백여 차례, 모두 3분 30초가량 노출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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