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전입신고…법원 “실제 거주자 전입신고 수리해야”

이호준 2023. 10. 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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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실제 거주한 증거가 있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8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A 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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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실제 거주한 증거가 있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8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A 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동장이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장이 야간에 방문했을 때에도 A 씨가 있었고,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주민들도 모두 A 씨가 거주하고 있는 게 맞다고 진술했다"면서 "통화 내역을 봐도, 정기적으로 주소지에서 통화한 게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장이 방문할 때마다 전기계량기가 작동 중이었고, A 씨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도 전기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래전부터 살았다는 원고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전 다른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해당 주소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강남구 구룡마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지만, 개포1동장은 '2016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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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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