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과 찍은 유언 동영상···대법 "다른 자녀에게 불리해 효력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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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재산을 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 동영상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망인인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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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증여' 표시로 보기 어렵다" 결론
자신에게 재산을 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 동영상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망인인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동영상으로 재산분배에 관해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겼다. 자신이 소유한 거제도의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 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000만원씩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B씨가 촬영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법적 요건을 인정받지 못했고, 2019년 5월 A씨가 숨진 뒤 그의 재산은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배분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11월 소송을 냈다. B씨는 해당 영상이 유언으로서는 무효더라도 '사인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반면, 2심은 사인 간 증여가 맞는다며 형제들이 B씨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대한 합의가 증명돼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 형식과 내용 상 ‘유언’임이 명백하다면서도 망인이 유언하는 자리에 원고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사인 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이어서 원고와 사이에서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 만은 자신의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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