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언 동영상 무효되자, 소송 낸 차남‥대법서 패소

나세웅 salto@mbc.co.kr 2023. 10. 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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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이 담긴 동영상이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상속은 물론 증여의 뜻을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동산을 나눠주겠다는 아버지의 유언 동영상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차남이 장남과 여자 형제들을 상대로, 땅을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차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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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이 담긴 동영상이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상속은 물론 증여의 뜻을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동산을 나눠주겠다는 아버지의 유언 동영상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차남이 장남과 여자 형제들을 상대로, 땅을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차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숨진 아버지는 2018년 1월, 자신의 땅은 장남과 차남에게 주고, 딸들에겐 현금 2천만원씩을 나눠주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차남에게 남겼지만 법상 유언 날짜와 증인 및 증인의 구술을 담아야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효력을 잃었습니다.

차남은 영상이 유언 효력은 없어도, 증여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선 패소한 반면 2심에선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 증여에 필요한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 차남에 대해서만 자신의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58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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