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6개국 조직으로부터 국내로 마약 들여온 ‘마약 조직’ 37명 검거
해외 6개국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계획적으로 유통한 ‘마약 조직’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법죄집단 조직 혐의를 받는 밀수입책 A씨와 유통책 8명 등 일당 37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8명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귀국하며 가방과 속옷에 필로폰을 은닉해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중간 유통책 5명은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주거지 냉장고에 필로폰 7.8㎏을 보관하며 순차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드로퍼’로 불리는 배달책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필로폰 5.5㎏을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국 동포로 구성된 판매책들이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대량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필로폰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후 부인과 친인척 등 지인으로 이뤄진 점조직의 범죄집단을 결성해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마약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태국, 미국, 중국, 필리핀 등 6개국 밀수입 총책과 교류하며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하며 자금추적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줘 논란이 됐던 사건의 중국 총책과도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B씨의 부인은 마약 음료 사건에서 중국 총책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를 지시받고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에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이 단순히 마약 유통의 상·하선 관계가 아니라 마약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B씨 등 해외 체류 총책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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