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나빠서" 오토바이 6대 훼손한 퀵서비스 기사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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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된 오토바이 여러 대의 제동장치를 훼손한 40대 퀵서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상가 등에 세워진 오토바이의 제동장치를 공구로 자르는 등 6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배달 기사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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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배달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된 오토바이 여러 대의 제동장치를 훼손한 40대 퀵서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상가 등에 세워진 오토바이의 제동장치를 공구로 자르는 등 6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배달 기사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배달 기사는 제동장치가 파손된 오토바이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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