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욕심에 동료 오토바이 제동장치 절단한 40대 배달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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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욕심에 동료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한 40대 배달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중손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달 기사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밤 중에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 주차돼 있던 동료 기사 오토바이 6대의 브레이크 호스와 케이블 등을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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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실적 욕심에 동료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한 40대 배달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중손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달 기사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밤 중에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 주차돼 있던 동료 기사 오토바이 6대의 브레이크 호스와 케이블 등을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오토바이 기사들은 브레이크가 절단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당할뻔하거나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동료 기사들이 가까운 목적지로 여러 건의 배달을 해 자신의 실적이 나빠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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