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결혼할께"…결혼 빌미로 남성 3명에 1.5억 가로챈 20대女

박효주 기자 2023. 10. 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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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성 3명을 속여 억대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강원 춘천 한 주점 종업원이었던 A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B씨에게 총 84회에 걸쳐 9829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이혼남녀 만남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 "돈을 빌려주면 평생 옆에서 잘하겠다"고 속여 107회에 걸쳐 4690여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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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성 3명을 속여 억대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 한 주점 종업원이었던 A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B씨에게 총 84회에 걸쳐 9829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2000만원 정도 채무가 있어 당장 춘천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다. 도와주면 너의 고향으로 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열심히 일하면서 빚도 갚겠다" 등 말로 B씨에게 돈을 받아냈다.

A씨는 또 이혼남녀 만남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 "돈을 빌려주면 평생 옆에서 잘하겠다"고 속여 107회에 걸쳐 469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다른 남성 D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7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명의 남성에게 약 1억5000여만 상당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 B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C씨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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