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PF 임직원에 성과급 4년간 8500억 지급

유희곤 기자 2023. 10. 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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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종합금융투자사(대형 증권사) 9곳이 최근 4년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에게 85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PF 사업 부실이 확정되면 이연 성과급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리츠·한국투자·미래에셋·KB·키움·NH투자·신한투자·삼성·하나증권 등 9곳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부동산 PF 성과급은 851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메리츠로 4년간 3550억원을 지급했다. 메리츠의 PF 담당 인력은 연평균 223명으로 수십명에서 100명대인 다른 증권사보다 많아 성과급 규모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투자(1411억원), 미래에셋(840억원), KB(824억원), 키움(595억원), NH투자(517억원), 신한투자(373억원), 삼성(239억원), 하나(158억원) 순이었다.

1인당 연평균 성과보수는 한국투자가 4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메리츠는 3억9800만원이었다.

증권사는 저금리 시절에 부동산 PF 사업 비중을 높였으나 지난해부터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사업장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는 본 PF 사업 전 브릿지론이나 대출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의 매입 약정 또는 매입 확약 수수료로 수익을 낸다. 금리가 올라 차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증권사가 직접 매입해야 한다.

이용우 의원은 “부동산 PF 사업이 부실화되는 상황에도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증권사의 과도한 부동산 PF 사업 쏠림 현상을 규제해야 하고 부실 여부에 따라 책임 있는 임직원의 성과급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지주사, 자산 5조원 이상 금융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임원과 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를 일정 부분 나눠(이연) 지급해야 한다. 최소 이연 비율과 기간은 각각 40%와 3년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에 최소 이연 비율과 기간을 각각 50%와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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