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떼고 슬쩍”…대형마트에서 식료품 28회 훔친 40대 집유

김민소 기자 2023. 10. 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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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28회에 걸쳐 삼겹살 등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8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커피 등 약 180만원 상당의 상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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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28회에 걸쳐 삼겹살 등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한 이마트 매장에서 돼지고기를 고르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22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8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커피 등 약 180만원 상당의 상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몰래 뗀 뒤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가는 방식으로 물건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 나이와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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