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동영상' 무효되자 "사인증여" 소송…결국 패소

김상민 기자 2023. 10. 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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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은 A 씨가 자신의 재산을 받게 될 차남 B 씨에게 유언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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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 씨의 차남 B 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 동영상으로 재산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겼습니다.

B 씨가 다른 형제 없이 A 씨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자신이 소유한 땅을 B 씨와 장남이 나눠 갖고, 딸들은 현금 2천만 원씩을 받으라"는 것이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법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구술해야 할 뿐 아니라 증인과 증인의 구술도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A 씨가 숨진 뒤 A 씨의 부동산은 유언과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배분됐고, B 씨는 이듬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영상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잃었지만,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 즉 '사인증여'로 볼 수 있으니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B 씨 주장대로 사인증여가 맞는다며 형제들이 B 씨에게 돈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쌍방의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A 씨가 유언을 읽다가 말한 '그럼 됐나'의 취지를 2심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2심은 A 씨가 자신의 재산을 받게 될 차남 B 씨에게 유언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그 말이 A 씨가 자신에게 '스스로 묻는 것'일 뿐이었다며, 사인증여의 요건인 쌍방 의사 합치를 충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은 자신의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망인이 유언하는 자리에 원고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들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며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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