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은 형과 저만" 유언 촬영해 사인증여 주장… 대법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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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유언 자리에서 일부 자녀의 증여만 인정하면 유언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유언하는 자리에 차남이 동석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고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동석하지 않은 피고들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한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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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차남이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소유한 경남 거제 소재 부동산을 장남과 차남에게만 나눠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러한 A씨의 모습을 차남이 촬영했으며 A씨는 이듬해 5월 숨졌다.
그러나 2019년 12월 유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갖지 못하면서 A씨 배우자와 장남, 차남, 딸 등에게 모두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가 이뤄졌다.
이에 차남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다.
1심은 동영상만으로는 A씨가 차남에게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갖는다며 차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동영상 촬영 내용을 알리지 않아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생전과 사후에 동의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유언하는 자리에 차남이 동석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고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동석하지 않은 피고들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한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말하는 것도 자문하는 것일뿐 차남에게 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와 차남에게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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