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전세사기'…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 1년 새 7배 급등

배규민 기자 2023. 10. 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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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급격히 늘었다.

최근까지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전세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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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집토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급격히 늘었다. 최근까지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전세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올해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2022년 7월 1059건을 돌파한 데 이어 올 7월에는 6165건으로 482% 상승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다.

2022년 1월~9월까지의 전국 임차권 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올해 1월~9월까지는 3만7684건으로 급등했다. 올해 월별 건수가 가장 많은 7월 기준으로 서울은 지난해 7월 277건에서 올해 7월은 2016건으로 1년 새 628%(7.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광역시는 277건에서 1234건, 경기도도 239건에서 1570건으로 각각 늘었다.

/사진제공=집토스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또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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