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역주행 사고…국과수 “제동페달 조작 실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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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택시 역주행 사망사고는 70대 택시기사의 제동페달 조작 실수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21일 뉴스1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택시는 충돌 직전 최고 속도가 시속 140㎞로 치솟았으나,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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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택시가 버스와 충돌하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아 급발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분석 결과 제동 페달이 움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21일 뉴스1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택시는 충돌 직전 최고 속도가 시속 140㎞로 치솟았으나,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DR은 자동차의 사고 전 5초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다. EDR 기록정보는 자동차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차량 속도, 엔진 회전수, 제동페달 작동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는 EDR에 의존하고 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택시의 분당 회전수(RPM)가 1만 RPM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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