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제한' 구룡마을 전입신고 소송…법원 "실거주 확인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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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했어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수년간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했지만 구룡마을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의 직장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해 있어 A씨는 어머니가 거주하던 주소지에서 출퇴근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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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거부당한 거주민, 소송 제기해
法 "실제 거주한다는 증거 명확…인정해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수년간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했어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소위 '구룡마을'이 위치한 개포1동에서 거주해 오다 지난 2011년 2월께 부친과 여동생이 사는 경기 부천시에 전입신고를 했다.
반면 A씨의 모친 B씨는 지난 2011년 10월께 계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한 뒤 지난 2021년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개포1동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동사무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룡마을은 지난 2016년 12월 초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투기 목적의 전입신고를 방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2008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해 왔고 향후에도 계속 거주할 예정이다"라며 "수리거부 처분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음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6조 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가진 주민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가전제품 등을 구비하거나 구룡마을에서 거주중이라는 증거가 뒷받침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에는 전기계량기가 작동하고 보일러실이 구비돼 있었다"며 "30일 이상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없 주거 형태를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외관이 A씨가 갑작스러운 현장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A씨의 주소지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주민들도 (A씨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수년간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했지만 구룡마을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의 직장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해 있어 A씨는 어머니가 거주하던 주소지에서 출퇴근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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