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10대 딸 강제추행해 법정 선 50대…“술 취해 심신미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집에서 동네 이웃이자 직장 동료의 10대 딸 B 양과 함께 있던 중 강제추행하고 B 양의 집에서도 B 양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지난 2022년 9월에도 집에서 화장을 하고 있던 B 양에게 다가가 "화장하는 거 보니까 이쁘네"라고 말하며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정에 선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됐슈”, “알아서 해유” …尹 밀어줬던 충청 민심 심상찮네
- 조민 수영복 몸매 공개…지지자들 “한 편의 화보” 응원 봇물
- 이선균 마약 의혹…함께 내사받는 재벌 3세는 남양가 황하나
- ‘은퇴설’ 불거진 이휘재, 빌라 매각해 최소 60억 시세차익
- 박수홍 막내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재판 미칠 영향은?
- 육사, 文 정부 때 조성 ‘독립전쟁 영웅실’을 ‘시대별 국난극복실’로 대체한다
- 기안84, 마라톤 도중 쓰러져 위급상황 “배에 통증 느껴”
- 당근밭에서 쏟아진 청동기 시대 ‘보석 세트’
- 박명수 “전통시장 살리기 왜 백종원이 하나” 소신 발언
- 에펠탑 주변서 노상 방뇨하다 성폭행당한 영국 여성… “화장실·야간조명 부족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