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10대 딸 강제추행해 법정 선 50대…“술 취해 심신미약”

노기섭 기자 2023. 10. 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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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에 사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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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선고…“반성하며 합의한 점 등 종합”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같은 동네에 사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집에서 동네 이웃이자 직장 동료의 10대 딸 B 양과 함께 있던 중 강제추행하고 B 양의 집에서도 B 양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지난 2022년 9월에도 집에서 화장을 하고 있던 B 양에게 다가가 "화장하는 거 보니까 이쁘네"라고 말하며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정에 선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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