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빛 볼까…23일 주총서 판가름

김태환 기자 2023. 10. 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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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068270)이 오는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여부를 결정한다.

22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합병안이 가결되면 셀트리온은 연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고, 내년에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또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 그룹 내 주요 계열회사를 통합한다.

단, 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준비한 1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총에서 의결한 합병안은 자연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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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합병 가능성에 무게…합병 시 원가율 등 경쟁력↑
의결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진행
인천 연수구 송도동 셀트리온 본사 앞/뉴스1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셀트리온(068270)이 오는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여부를 결정한다. 셀트리온제약까지 그룹 전체가 통합하기 위한 첫 관문이다.

22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합병안이 가결되면 셀트리온은 연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고, 내년에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또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 그룹 내 주요 계열회사를 통합한다.

이를 위해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를 배정해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주주 전자투표는 22일 마감하고, 23일 현장 표결을 통해 합병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의안 통과다. 이 경우 최종 합병 기일은 12월 28일이다. 2024년 1월 12일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흡수해 새로 발행한 주식을 상장한다.

이날 합병 승인이 되더라도 일부 절차는 남아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각각의 기존 주주가 합병과 신주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11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각 회사에 보유 주식을 팔 수 있다.

단, 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준비한 1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총에서 의결한 합병안은 자연 무산된다. 업계에서는 예정대로 합병안이 가결되고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치고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각각 15만813원, 6만7251원으로 최근 주가보다 높지만, 합병 시 주식 가치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하는 주주가 많지 않다는 관측이다.

실제 두 회사가 합병하면 매출 원가율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셀트리온에서 생산해 다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율을 줄이면 원가율을 더 낮출 수 있고, 가격경쟁력이 필수인 바이오시밀러 사업 차별화가 가능하다.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나 글래스루이스를 비롯해 국내의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등은 합병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들의 의견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영향을 미친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세계 의약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셀트리온그룹이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주주들의 결정이 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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