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하는 거 이쁘네"…직장동료 10대 딸 신체 만진 50대

박효주 기자 2023. 10. 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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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에 사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집에서 동네 이웃이자 직장동료의 10대 딸 B양과 함께 있던 중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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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같은 동네에 사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집에서 동네 이웃이자 직장동료의 10대 딸 B양과 함께 있던 중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의 집에서도 B양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월에도 집에서 화장하고 있던 B양에게 다가가 "화장하는 거 보니까 이쁘네"라고 말하며 B양을 강제 추행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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