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해 500㎏ 원단에 깔린 근로자…회사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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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플라스틱 원단 적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플라스틱 원단이 기울어져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적재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지시했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단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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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플라스틱 원단 적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단독(정서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포천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와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업체 직원인 40대 B씨와 50대 C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0시 10분께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창고에서 플라스틱 원단 운반 및 적재 작업을 했다.
이들은 3m 높이로 3개의 원단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한쪽으로 치우쳐진 원단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추락했다.
이어 500kg에 달하는 대형 플라스틱 원단이 이들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친 B씨는 숨졌고 C씨는 늑골 등이 다쳐 6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고 당시 이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작업했고 적재된 원단 주변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구조물도 없었다.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플라스틱 원단이 기울어져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적재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지시했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단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단 3단 적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사건 이후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해 재발 우려는 적어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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