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무더기 '사형' 내려지나…25일 1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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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과 배후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검찰이 주범 4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어서 무더기 사형 선고가 나올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 이경우·황대한(3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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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공모 연지호 '무기징역', 범행 도구 제공 배우자 허씨 징역 5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과 배후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검찰이 주범 4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어서 무더기 사형 선고가 나올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주범 이경우(36) 등 7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10월25일 오후 4시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 이경우·황대한(3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에게도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간 준비해 그 계획을 실행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지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극심한 피해감정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강취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한 이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허씨는 강도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상원과 이경우가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했으나 로그인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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