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통해도 문제없는…있으나 마나 한 '농어촌 버스 진입 제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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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의 만성 적자에도 인접 지역 시·군버스가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광주 전역에서 영업을 해온 것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규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인접지역 농어촌버스가 광주 전역에서 영업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광주시내버스의 만성 적자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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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경계서 30㎞ 운행 규정' 탓…'광주 끝에서 끝 관통 가능'
시내버스 만성 적자 속 행정구역·지역 현실 반영한 법률 정비 필요해 보여
광주 시내버스의 만성 적자에도 인접 지역 시·군버스가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광주 전역에서 영업을 해온 것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규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현재 나주와 담양, 화순, 함평, 장성에서 출발해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농어촌버스가 모두 12개 노선에서 207대 운행되고 있다.
농어촌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3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규정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의 길이는 34.3㎞이고, 남쪽 끝과 북쪽 끝은 23.1㎞ 정도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인접지역 농어촌버스가 광주 전역에서 영업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광주시내버스의 만성 적자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지역 버스업계에서는 이들 농어촌버스가 광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3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광주시내버스는 지난 2006년 11월 준공영제 시행 이래 2007년 196억원에서 지난해 1424억원으로 커져가는 적자 폭을 광주시가 재정지원으로 매우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30㎞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시행규칙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행정구역의 의미와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률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광주시 김석웅 교통국장은 "시행 규칙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30㎞까지 허용하다 보니까 광주를 관통해도 된다는 의미다"라며 "이 시행규칙 자체가 행정구역의 본질적 문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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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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