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족하다고… 고인이 쓰던 ‘장애인 스티커’ 붙이고 다닌 BMW 차주

최혜승 기자 2023. 10. 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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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세워져 있다./뉴스1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기 위해 지인이 쓰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아 사용한 BMW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준 B(55)씨에게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홍천의 한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B씨로부터 건네받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거주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는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에 붙이면 신고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뒤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받았다. 이 표지는 B씨의 부친이 생전 차량에 붙였던 것이었다.

A씨는 표지에 적혀있던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쓴 뒤 ,자신의 BMW 승용차에 부착해 차를 몰고 다니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공문서변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20년 게임산업법을 어겨 징역 1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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