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부터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

최종호 2023. 10.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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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가정·학교의 소통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 교육청 정은지 협력지원과장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간 협력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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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가정·학교의 소통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학부모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각급 학교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입학 전인 1·2월에 예비 학부모 교육, 입학 이후 신입생 학부모 교육 등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예비 학부모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신입생 학부모 교육은 학교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건강한 학부모 교육 참여, 부모 역할 이해, 자녀교육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건강한 학부모 교육 참여 부분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올바른 소통 방법 등을 안내해 최근 불거진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 제기 등의 문제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해 학부모 대상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정은지 협력지원과장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간 협력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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