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명의 도용해 PT기록 위조, 돈 챙긴 헬스장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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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강사가 회원의 PT기록을 위조해 돈을 받아 챙기고, 업소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사명행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강사 A씨(25)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14차례에 걸쳐 수강료 397만원 상당을 무단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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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헬스장 강사가 회원의 PT기록을 위조해 돈을 받아 챙기고, 업소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사명행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강사 A씨(25)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14차례에 걸쳐 수강료 397만원 상당을 무단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회원에게 수업비를 더 받아 내기 위해 회원이 서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PT수업을 받지 않은 회원에게 PT비를 받기도 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헬스장 수강료를 횡령하고 회원의 서명을 위조·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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