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 51명 정신적 손배 승소…“법원,1인당 2억원 위자료 지급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남마을 소형버스 총격으로 사망했거나, 차량 시위를 주도하다 숨진 택시기사, 전남도청을 지키다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5·18 사망자 유족 5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남마을 소형버스 총격으로 사망했거나, 차량 시위를 주도하다 숨진 택시기사, 전남도청을 지키다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5·18 사망자 유족 5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18 희생자 유족 51명에게 희생자 1인당 각 2억원의 위자료를 상속 유족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5월 20-21일 계엄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한 희생자, 23일 화순으로 향하는 소형버스를 타고 가다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에 사망한 희생자, 27일 전남도청을 지키다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이 소송에 참여했다.
또 택시 운수종사자로 차량 시위를 사실상 주도하다 사망한 희생자 유족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했다.
유족들은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을 내린 후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원고 측에게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국 전혜진까지 내렸다” 충격의 ‘이선균 마약 의혹’ 사태…손절 나선 기업들
- 백지영, 정석원과 발리 여행...핫핑크 비키니에 가디건 '눈길'
- “日촬영 추정 ‘가슴 드러낸’ 조선女가 자랑스러운 엄마?” 독일서 무슨 일
- '경운기 교통사고' 오정세 측 "운전자는 매니저, 유족에 죄송"
- "차 긁고 연락준게 고마웠다"…김민종 '롤스로이스 미담'에 밝힌 심경
- 다니엘 헤니, 품절남 됐다…루 쿠마가이와 극비리 결혼
- "요새 뭐하나했더니…" 이휘재, 청담동 빌라 팔아 60억 차익
- 이효리, 한부모여성 위해 3억 원 기부 '선한 영향력'
- 60대 男방송인 “남친 나 어때” 10살 女스타, 눈물 참다 끝내 울어버렸다
- 기안84 마라톤 중 '복통' 호소…사인 거부 이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