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로 지시받고 '몰랐다' 발뺌…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정구속

이재현 2023. 10. 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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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2명에게서 1억원을 편취했음에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부인한 4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시 44분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구에 사는 B씨에게서 5천8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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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메신저 설치, 과도한 대가 등 공모 인식"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2명에게서 1억원을 편취했음에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부인한 4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시 44분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구에 사는 B씨에게서 5천8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4일 오전 11시께도 같은 방법으로 횡성에 사는 C씨를 속여 현금 4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딩톡'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 설치를 요구받고 이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점,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수거한 현금의 1%에 교통비 등을 별도 받는 등 경력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나 현금 수거책으로 2명에게서 1억원을 받아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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