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설구급차' 논란 우려되는 진짜 이유[알고보니]
"진짜 환자 탈 수 있는데"…"운영 허가 기준 높여야"
[편집자주] <뉴스1>은 격주마다 '알고보니'를 연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할 법한, 그러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풀어 쓰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알고 나면 손해 보지 않는 꿀팁'이 되도록 열심히 취재하고 쓰겠습니다.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왱~"
3년 전, 택시기사 A씨(30대)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막아섰다. 그는 "접촉 사고를 해결하라"고 생떼를 부렸다. 구급차 기사가 "응급 환자가 안에 있다"며 비켜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요지부동이었다.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는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대체 왜 그랬을까?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의 행위는 여전히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는 사설 구급차에 응급 환자가 있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운전자가 A씨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 믿지 못할까
사설 구급차는 공연에 늦은 연예인을 태우는 등 취지와 다르게 불법 운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가수 김태우씨 관련 사설 구급차 논란이 불거졌다. 사설 구급차로 김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기사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니 실제 응급 상황에서 사설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는 것 아니겠나"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 "버젓이 응급차인 것을 알고도 탔으니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신론이 팽배하다가 'A씨 사건'처럼 심각한 피해를 보는 환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사설 구급차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보통 구급차라고 하면 거주지역의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119구급차를 연상하지만, 사설 구급차도 사용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와 사설 두 구급차의 역할을 구분해놨다. 현행법은 심정지 등 촌각을 다투는 긴급 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119구급차 출동을 응급환자 구급활동에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검진 또는 입원목적, 행사장 인근 응급환자 대기 목적 등 119구급차가 가지 않는 현장은 모두 사설 구급차가 간다.
다만 이용자는 이송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설 구급차 업체는 응급의료수가에서 정한 이송료 규정에 따라 일정 거리당 정해진 요금을 받도록 돼 있다. 사설 구급차들은 출발 전 요금을 흥정하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구급차 1대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었지만, 운영비 부담과 사용실적 부족으로 지난 2020년부터 구급차에 대한 보유 의무가 없어진지 오래다. 일반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사이렌' 소리는 대부분 사설 구급차일 수 있다는 소리다.
소방서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민간응급이송 업체를 차린 B씨는 "어쨌든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타겠다는 것은 응급 상황 같이 급히 필요한 경우다 보니 사설 구급차의 응급 빈도가 소방 구급차보다 높다"며 "현장에서 초응급 상황은 119구급차가 더 많이 가겠지만, 병원으로 가는 정원 자체는 중증도 환자가 가장 많고 그런 경우 민간 업체 구급차 이용률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사이렌 돈벌이' 전락 안 돼"
사설 구급차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운영 허가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B씨는 "응급환자 이송업은 응급구조사 1급 등 자격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자격자들도 개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한낮 돈벌이로 전락하면 안 된다"며 "80%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20%가 무분별하게 운영해 이미지와 신뢰도를 악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해야 하며,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50만원을 내야 한다.
업체뿐 아니라 기사 채용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확인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