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익소송’ 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조례 추진

송용환 기자 2023. 10.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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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도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소송 시 비용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기인 의원(국민의힘·성남6)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보(20일자)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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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도의원, 입법예고 후 11월 정례회 제출 예정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소송 시 비용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기인 의원(국민의힘·성남6)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보(20일자)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주된 목적과 쟁점인 사건 중 ‘경기도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할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도 공익소송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소송비용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확정된 이후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익소송지원위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하되 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형사소송, 개인 간 사적분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2000만원 범위에서 공익소송지원위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 의원은 오는 26일까지 도민과 관련기관, 해당 분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11월7일부터 12월22일까지 진행되는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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