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사 좌석 제한 50→80석…"울릉·흑산·백령공항 활성화"

임성호 2023. 10.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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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 소공항에서 주로 운항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 항공사)로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좌석 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당초 울릉공항을 50인승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기준으로 설계했다가 80인승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크기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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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 건설현장 지난 5월 촬영된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항과 울릉공항 건설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 소공항에서 주로 운항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 항공사)로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좌석 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좌석 제한 완화는 개항을 준비 중인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도서 공항의 활성화를 돕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서산공항은 2028년을 목표로 개항이 추진되고 있다. 백령공항은 2025년 착공해 202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들 공항에서 주로 운항될 소형 항공기의 제작사들은 과거 50석이 넘지 않는 항공기를 주력 제품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100석 안팎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유럽 ATR사의 터보프롭 여객기 'ATR-72', 브라질 엠브라에르(엠브레어)사의 제트 여객기 E190-E2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당초 울릉공항을 50인승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기준으로 설계했다가 80인승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크기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50인승 이하 기종만 운항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목소리 등을 반영한 것이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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