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 커플의 결말…집 침입해 前여친 때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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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떨어져 한국에서 서로 의지하던 중국인 유학생 커플의 끝은 스토킹과 폭력이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공동현관문까지 들어가 폭력을 휘두른 중국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같은 중국 국적 유학생인 여자친구 B(19)씨와 결별한 뒤 '더 이상 연락하거나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통보를 받고도 스토킹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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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착적 태도·폭력적 성향…재범 우려"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서 서로 의지하던 중국인 유학생 커플의 끝은 스토킹과 폭력이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공동현관문까지 들어가 폭력을 휘두른 중국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원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유학생 A(25)씨에 대해 지난 11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중국 국적 유학생인 여자친구 B(19)씨와 결별한 뒤 '더 이상 연락하거나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통보를 받고도 스토킹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께부터 올해 5월21일까지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진 그는 그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총 103번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같은달 23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B씨의 집을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께 B씨 집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공동현관 안으로 끌고들어간 A씨는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목을 잡아당겨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을 피해 집안으로 들어간 B씨를 쫓아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현관문 걸쇠를 파손해 집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적시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중국 유학생으로 가족과 별거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마땅히 없다"며 "피고인이 보인 집착적 태도나 폭력적 성향에 비춰 재범의 우려를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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