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냈는데 내 자리는 없다고?…알고도 당하는 ‘항공사 꼼수’ 4가지 [여프라이즈]
보통 ‘코드셰어’라 부르는 이 경우, 원래는 외항사와 국내 국적기 간에 통상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다. 예컨대 프랑스를 갈 때, 대한항공으로 예약하고 에어프랑스를 타고 가는 식이다. 국적기 예약에, 외항사를 타니, 불편할 수 밖에. 당연히 가격 할인해 준다.
그런데, 국내 항공사끼리 ‘공동 운항’, 이건 도를 넘는다. 할인은 커녕, 항공사 잘못 택하면 ‘뒤통수’ 세게 맞는다. 아래 예를 보자.
지난 7월 베트남으로 여름 휴가를 간 A씨. 대형 항공사에서 34만 원을 내고 표를 샀는데, 23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저비용 항공사 비행기를 타게 된 황당한 일을 당한다. 차라리 저비용항공사를 통해 예약했다면 11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꼴. 2개 항공사가 제휴를 맺고 항공기 1대를 함께 띄우는 ‘공동운항’ 비행기였다는 게 항공사측의 해명이다.
10월 26일 필리핀 클락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공동운항 노선.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인데, 판매하는 항공사에 따라 60만 원과 20만 원으로 세 배나 차이가 난다. 이게 공동운항의 꼼수다.
막을 방도, 결국 전화 콜이다. 모바일로 예약하다 보면, 물어볼 여지도 없다. 꼭, 전화 문의를 통해 공동운항편인지, 확인해 보실 것.
여름 성수기를 앞둔 지난 7월, 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A사 홈페이지 첫 화면 배너엔 대구~제주 노선 항공권 편도 운임. 7900원이라는 안내가 올라와 있다. 8월 30일 출발편으로, 웬만한 고급 커피값인데, 정작 결제 단계에 갔더니 2만 원 수준으로 훌쩍 올라버린 것. 순수운임은 맞다. 7900원이다.
그런데, 결제단에서 유류할증료 7700원과 공항 이용료 4000원이 추가된다. 1만 9600원으로 껑충 뛰어버린 것.
또다른 외국 항공사 B사. 인천~마카오 편도노선 총액 운임이 15만 4900원인데, 홈페이지에는 ‘선착순 10만 원’ 등 순수 운임만 게시하는 꼼수를 편다.
이런 게 총액 표시제 꼼수다.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당연히 항공사들은 가격 정보에 순수 운임만 아니라 유류할증료나 공항 시설 이용료 등 실제 소비자가 내야 할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착시효과를 노려, 이 표기를 빼먹는 거다.
위반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200만원씩을 부과 받는다.
사실 편도와 왕복은 여행고수로 꼽히는 여행전문기자들도 헷갈린다.
보통 항공사들은 보도자료 형태로 마케팅 내용을 보내온다. 저가항공의 경우 대부분 ‘편도’ 표기를 의도적으로 숨긴다. 예컨대 이런 식.
‘OO항공이 OO 지역 재운항을 기념해 인천공항 -OO공항 항공권을 1만원(편도)에 선보인다’
독자들은 대부분 항공권 가격을 ‘왕복’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편도 기준 항공권 가격만 노출한다. 당연히 기사를 쓸 때도, 편도 가격이 노출된다. 기사를 꼼꼼히 읽지 않으면 착시효과에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기 지난 7월 19일에서 28일까지 국내외 71개 항공사 홈페이지를 불시 점검한 결과가 충격적이다.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 대신 순수 운임만 표기(총액표시 꼼수)하거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곳이 적발된 거다.
적발된 12곳은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니라 순수 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사는 티웨이·에어로케이·이스타항공 등이다. 전부 LCC 들이다.
외국 항공사는 길상항공·뱀부항공·비엣젯·에어마카오·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에어로몽골리아·미얀마 국제항공·스쿠트항공·하문항공 등이 적발 당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업체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동안 떠들썩 했던 배우 혜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국 델타 항공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사연은 이렇다.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지정했는데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 된 것.
당시 항공사의 해명은 이랬다. ‘오버부킹으로 인한 다운그레이드가 아닌 안전한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
여행 유튜버 ‘곽튜브’ 역시 오버부킹 꼼수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 곽튜브가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 칸쿤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출발 직전 항공사 측으로부터 오버부킹으로 자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던 것. 곽튜브는 이미 돈을 지불했다고 항의했지만 사과도 없이 돌아오는 대답은 대기자로 등록해주겠다는 답변뿐. 곽튜브는 다행히 자리가 생겨 비행기에는 오를 수 있게 됐지만, 함께 대기자로 등록된 다른 승객 대다수는 다시 다음 비행기를 기다려야 했다.
일반인들의 사례는 널려 있다. 2017년 델타 항공사는 하와이 공항에서 LA행 여객기에 탑승하려는 일가족 4명을 내쫒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19년에도 비행기가 기존 탑승 시간보다 일찍 이륙하면서 한국인 3명이 탑승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이들이 예약한 자리에는 예비 예약자들이 탑승한 상태였다.
보상은 어떨까.
국내 항공사의 경우 오버부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항공교통이용자보호기준’ 덕이다. 출발 항공편의 초과 판매로 탑승 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은 의무화돼 있다.
순서도 있다. 오버부킹으로 좌석이 부족할 경우 승객이 아닌 항공사 소속 관계자가 먼저 내려야 한다. 이후에도 추가로 내릴 사람이 필요하다면 대체편 제공은 물론 현금과 호텔 숙박권 등의 보상해야 한다.
해외 항공사는 조금 복잡하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도 오버부킹 발생하면 항공사가 보상해주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항공사별로 보상 기준이 서로 달라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신익수 여행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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