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김장철, 쓰레기 어떻게 버릴까…"분리배출 하세요"

윤다정 기자 2023. 10. 2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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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가정 내 김장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는 '특별 배출'을 실시한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광진구, 은평구, 구로구 등에서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김장 쓰레기 특별 분리배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특별 배출 기간을 운영하는 자치구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용량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 쓰레기만을 담아 배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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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광진·은평·구로구, 11월1일~12월31일까지
20L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채소 찌꺼기만 담아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가정 내 김장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는 '특별 배출'을 실시한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광진구, 은평구, 구로구 등에서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김장 쓰레기 특별 분리배출 기간을 운영한다.

김장 김치의 재료가 되는 배추와 무 등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는 많은 채소 찌꺼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담아서 버려야 할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에 불과한데다 채소 찌꺼기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버리는 과정에서 봉투가 찢어지거나 내용물이 흐르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특별 배출 기간을 운영하는 자치구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용량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 쓰레기만을 담아 배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노원구와 광진구, 은평구에서는 20L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구로구에서는 여기에 더해 30L, 50L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때 종량제 봉투에는 오로지 김장 쓰레기만을 담아야 한다.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함께 담아 혼합 배출하는 경우 적발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장 쓰레기를 담을 때는 배추와 무 등은 잘게 잘라 부피를 줄이는 것이 좋고, 물기와 염분, 고춧가루, 흙 등의 이물질은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다만 김장 쓰레기의 양이 20L 미만 소량이거나, 양념이 묻어 있거나, 절여지고 물기가 있는 채소 쓰레기의 경우 음식물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쪽파·대파·마늘·양파 등의 뿌리나 껍질, 고추씨, 고추꼭지, 마늘대 등은 일반 쓰레기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되 김장 쓰레기와 혼합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꼼꼼하게 따져서 버려야 하는 이유는 배출한 김장 쓰레기가 음식물 처리장으로 운반돼 비료 등으로 자원화되기 때문이다.

김장 쓰레기 봉투를 일반 쓰레기 봉투와 구분하는 방법은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은평구와 노원구의 경우 봉투 겉면에 '김장 쓰레기'임을 나타내도록 크게 적으면 되지만 광진구는 전용 스티커를 봉투에 붙여야 한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용 스티커를 직접 수령하거나,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파일 도안을 활용하거나, 광진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11월호 뒤표지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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