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5만원 떼먹었다고 법정까지 간 주치의와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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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환자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해당 병원이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시행하지 않은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약 5만원을 챙긴 죄로 법정까지 간 끝에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8)씨와 병원장 B(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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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숨진 환자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해당 병원이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시행하지 않은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약 5만원을 챙긴 죄로 법정까지 간 끝에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8)씨와 병원장 B(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말과 2022년 1월 초 10차례에 걸쳐 환자 C씨에게 '오락요법'을 시행했다고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B씨는 요양급여 비용 4만8천765원을 병원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나란히 넘겨졌다.
검찰은 C씨(2022년 1월 8일 사망)가 입원했을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아 근육 운동 등 오락 요법을 정상적으로 받을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A씨 등을 약식기소했다.
5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두 사람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치의인 A씨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오락요법을 처방했고, 이를 간호사 D씨가 시행하려고 했으나 C씨의 비협조로 하지 못한 점, D씨가 이런 사정을 A씨에게 보고하지 않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정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간호사 관리·감독이 부적절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오락요법 시행 여부를 알지 못했던 이상 오락요법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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